[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정석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 3인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긴급 체포된 정석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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