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상공인·하도급업체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보강에 나선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였던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관할한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공정위는 총 18명을 증원해 1개 관, 1개 과, 1개 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공정위는 사무실 공간 확보, 인사 발령 등을 진행해 내달 중순께 새 조직이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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