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102억원에 대해 추가로 동결시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0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사진출처=뉴스와이 캡처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21개 계열사 비상장 주식 63만5080주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부동산, 차량, 그림, 시계 등 213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동결했다.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한 재산은 유 전회장의 측근인 '신엄마'(구속)와 여비서 김모씨(구속)가 주도해 측근 9명 명의로 매입·보유한 시가 합계 85억34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이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64·여·구속)씨와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구속)씨를 재산관리인으로 두고 9명의 명의로 매입·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상가 10채(426.48㎡)로 시가는 85억340만원 상당이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측근 명의로 매입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및 임야(면적 6만503㎡)도 추징보전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H아파트 1채(45평)도 동결됐으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장남 유대균(44)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수사로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모두 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