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30일 피해자 4명이 일본측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금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이를 놓고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13년만에 결론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해 "가해자인 구 신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진다"며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월20일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