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넥센 등 25개사의 주식 1억 30만주가 1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넥센의 266만 3807주(4.97%)가 내달 23일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4개사 9764만주가 해제된다. 회사별로는 내달 4일 푸드나무 10만 5200주(1.55%), 13일 명성티엔에스 45만 2260주(7.1%), 29일 세종메디칼 460만 1236주(67.89%) 등이다.

내달 중 해제되는 주식 물량은 10월(1억 3405만주)보다 25.2% 줄고 작년 같은 달(2억 3199만주)보다는 56.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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