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들과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관계장관회의 후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서면으로 발표하면서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측에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우리측 대책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한 설명 및 제3국 인사가 포함된 중재위원회 구성 모두 검토대상"이라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외교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