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39)가 부산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김선아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배우 김선아/뉴시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에 김선아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