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15km가량 운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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