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으로 결정됐다.

예탁원은 사회적기업 등이 5년간 총 6억원(연간 약 1억 4300억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예탁원은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 참가 시 가점을 주고, 수의계약 한도를 단계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하는 등 입찰우대 혜택도 줄 방침이다.

또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에 무료로 제공(전기세와 수도료 등 실비 제외)한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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