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장현수(27·FC도쿄)가 다시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국가대표로서 받은 병역혜택으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시간 등을 조작한 대가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 사진=대한축구협회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병역 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장현수는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 하며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실적은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장현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렸다. 지난해 장현수는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며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늘린 것이 적발됐다.

장현수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소속팀 FC도쿄는 장현수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장현수를 향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이날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와 A매치에 대표팀 수비수로 활약했던 장현수는 이제 다시는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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