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적으로 유린"...16일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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