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조정위원회가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 대상을 최대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해 온 반올림측이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2일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백혈병’ 보상 대상은 1984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에 다시 정할 예정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은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의 일반 암부터,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질환 전체, 그리고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도 포함됐다. 

보상액은 암의 경우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별 피해자의 정확한 보상액 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는 독립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은 7월 합의한 대로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뒤 최종 협약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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