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창원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뺨을 때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교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학생 1명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했다. 

그는 자신이 이기자 학생 뺨을 때렸다.

한 익명의 제보가자 이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경남교육청에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A 교사가 가르치는 10개 학급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뺨을 때리는 가위바위보 내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A 교사가 장난하듯 뺨을 때렸지만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도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A 교사가 가위바위보 내기 외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거나 책 읽기를 시킨 후 수업 내내 컴퓨터를 봤다는 진술까지 했다.

A 교사는 교육청 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A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A 교사를 3개월간 보직·담임·수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