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해 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위반 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사 특유의 역동성 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후 규제라는 이름으로 징벌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자본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를 ‘회사 자율성을 부여’ 방향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신 위반 시 책임을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묻는 이른바 ‘사후 규제’ 방식이다.

   
▲ 사진=연합뉴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범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일일이 열거돼 있는 소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법률상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제재를 할 방법이 없었다.

이 점에 대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로운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 당국이 이번에 채택하기로 한 사후 규제 방식은 규제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장질서나 투자자 보호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규제해 새로운 형태의 위법행위를 적시에 제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금융 회사들의 자율성도 과거보다 높아진다.

물론 책임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증권사들은 보안이 필요한 고객 정보 수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외부와의 정보교류차단장치도 회사 사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대신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증권회사에는 피해 금액 이상의 강한 과징금을 부과해 사후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는 신분적 제재나 금전적 제재 수준이 낮아 규제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과징금 또한 공시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앞으로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혁신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업무위탁이나 겸영 혹은 부수 업무도 사후로 보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중지 명령이나 시정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증권사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하는 증권사들 특유의 영업활동이 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사후 규제’라는 명목 하에 자칫 특정 영업활동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태로 규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증권사들이 낸 손실이나 시행착오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선 곤란하다”면서 “당국과 업계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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