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지난 6월 밝힌 사의 표명에 대해 "내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지만 쓰임이 있을 때까지 그것에 따르는 게 도리"라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재차 연내 행정관직을 사직할 가능성을 묻자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이제 정말 나가도 될 때인 것 같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