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예금인출이 어려워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사라질 예정이다.

기존까지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선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해 정부가 대신 장례비용을 지불해온 관행이 존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 상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꺽기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에 해당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선 대주주 요건과 대면영업의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했다. 예컨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8% 이상, 대면영업은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중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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