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회장 ㈜LG 주식 8.8% 상속…구연경씨 2.0%, 구연수씨 0.5% 분할 상속
연부연납 제도 통해 5년간 상속세 분납…관련법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 계획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구광모 대표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 주주가 됐다.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11.3%(1945만8169주) 가운데 8.8%(1512만2169주)를 장남인 구광모 대표가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 구광모 (주)LG 대표가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연구원과 함께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제공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와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도 각각 분할 상속을 받았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0%가돼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총 9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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