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이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북한 김정은의 답방에 반대하는 고소고발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초동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김정은 답방이 가시화되고 남북정상이 3차례 회담을 해도 북한인권이나 국군포로 송환, 전시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5일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민 보호를 도외시하고 헌법상 우리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국군포로와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NGO들(물망초, 한변, 전시납북자가족회 등)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반인도적 범죄)와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위반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고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일 뿐더러 평화도 요원하다”며 “더욱이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R2P로서 UN이 요구하는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망초와 탈북국군포로에 이어 12월 4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전시전후납북자, 정치범수용소출신자, 현재 북한에 억류돼있는 우리국민의 가족, 이산가족들이 순차적으로 고소고발 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이사장은 또 “UN이 요구하는 자국민보호(R2P)라는 직무를 거부, 포기, 유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형사소추면책특권(헌법 제84조)이 있으므로 김정은만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사진=물망초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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