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 측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믿고 있다”며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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