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 ‘미투 운동’ 창시자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서 검사는 또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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