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폭풍 겪는 기업들…통계 자료 현실과 달라 '억울하다'
은행권에선 은산분리 규제 풀린 '인터넷은행' 비판 자료 쏟아져
정치 입맛대로 통계 내용 작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3.9%에 그친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인터넷은행을 뺀 나머지 17개 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95%로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인터넷은행들은 왜곡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의원실의 잘못되거나 왜곡된 통계자료 발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본적인 숫자는 맞지만 전체 맥락으로 살펴볼 때 특정 기업에 불리한 기준으로 통계를 왜곡 해석한다거나 집계 기준부터 잘못 설정해 꼴찌가 1위가 되어버린 자료도 수두룩하다.

   
▲ 지난 10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을 뺀 17개 은행들의 금리인하수용률은 100%에 가깝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만 따로 놓고 보면 수용률이 14%에 그쳤다.

수용률만 놓고 보면 언뜻 인터넷은행이 소비자의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9개 은행 통틀어 금리인하요구건수는 19만5850건으로 이중 인터넷은행에 접수된 신청 건수만 12만8026건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일차적으로 은행 상담 창구를 통해 1차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진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 계약에 한해서만 본점에 승인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인터넷은행은 상담 없이 바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심사 면에서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슷한 문제는 또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는 829건이다.

   
▲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은 영업 창구에서부터 대포통장과 전쟁중인데 인터넷은행은 계좌개설이 비교적 손쉬워 대포통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9월에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건수는 4만5495건으로 이 기간 케이뱅크는 157건, 카카오뱅크는 199건의 대포통장이 발견되는 데 그쳤다. 전체 비중으로 따져보면 1%에 그친다.

만약 다른 은행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집계 방식을 써야 한다. 은행별로 고객 수나 비활동성계좌 수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 각 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이 통계하는 금융사별 민원 건수나 대포통장 발생 비율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셈법을 통해 계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인터넷은행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출범한 지 1년이 된 인터넷은행의 경우 단기간 고객 수가 늘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집계가 쉽지 않고 시중은행과 고객 특성 군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은행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엔 인터넷은행이라는 특성상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계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어 기피돼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마다 국감을 앞두고 바쁘게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니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피감기관 한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중 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업권별 특성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땐 직접 설명하고 보완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의원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 잘못됐다고 해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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