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서 지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안이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국토교통부 편성)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전액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은 없다.

내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안은 전년대비 1689억원 '감소'한 25조 263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8.7% '증가'한 14조 2007억원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올해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도 비중이 높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임대기간 8년 이상인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주택의 4.1%에 불과하다.

또 최저 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26.6%에 그친다.

참여연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현재 42조 1371억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홍정훈 간사는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돼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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