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전 차관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은 은폐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혁태 전 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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