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개 광역시·지방도시 등 전국에서 매입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LH는 매입한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게 된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LH는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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