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에 취한 20대가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한 A(2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갓길을 따라 7㎞ 가량을 자전거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4%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라면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며 "A씨는 경찰에 전날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서 회식을 한 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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