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빚 감당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과 세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가장에게 2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조효정)은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빚 독촉에 견디다 못해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39)와 7·9·10세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으려고 한 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살해가 천륜을 저버린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도 많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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