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추가법정수당 부담시 일자리·생산량 감소"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우리나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현장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본 것이 주 원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내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 /자료=경총 제공


경총은 과거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 결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교수는 "기업에게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설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가'이지,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는 외부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들은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정했다면 이미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인데도, 사용자가 추가법정수당을 체불해 무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는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배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 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 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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