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EU·코스타리카·아르헨티나 공동 제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조금·세제혜택 등을 통한 자국산업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아르헨티나는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공동 제안했다.

신문은 개혁안이 시장 교란국에 대한 자국산업 우대책 관련 보고 의무 강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는 오는 12·1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자국산업 우대를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상당수 회원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벌칙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WTO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개혁안은 기한을 정해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한 경과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 보고 지연 이유 등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한 경과 후 2년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WTO 각 위원회 의장국 자격 박탈 및 분담금 증액 등의 벌칙을 가할 예정이다. 또한 1년 이상 우대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활동정지국'으로 지정, WTO 공식회의에서 주어지는 발언기회를 맨 마지막에 배치해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국·일본·호주·캐나다·브라질·EU 등의 고위관리들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WTO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의 WTO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WTO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항소기구 재판부 공백 우려 조속 해결 등 분쟁 해소 절차를 정상화시키고, 보조금 및 기타 수단이 야기하는 시장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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