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중소형선박이 주로 쓰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000∼3만톤 규모 중형급 선박에 들어가는 벙커A유는 2.0% 이하가 허용기준이다. 2만∼3만톤급 중대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에 투입되는 벙커C유는 3.5%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다.

해수부는 국내 연안에서 운행 중인 대다수 소형선박의 경우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실시되는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6년 10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체결, 2020년부터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감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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