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신도철·김태훈·고영준 등 8일 가처분 신청 제기
"최저임금 보호 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퇴출 우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학계·시민단체·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족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과 한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정법원을 찾은 시민모임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에 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나 급등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참담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변호사, 전영돈 대표, 신도철 교수, 조동근 교수, 고영준 변호사./사진=미디어펜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이 인기 영합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함께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급격한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했다"며 "최저임금이 업종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련·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격"이라며 "이는 결국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에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 한변 소속 고영준 변호사, 소상공인 대표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가 동행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