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 (기사내용과 무관)/현대모비스

앞서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잇따라 중지됐었다.

당시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현장 확인을 거쳐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A씨는 생산라인에서 승용차 120여대를 만들 수 있는 2시간 30분가량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생산라인까지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노조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