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행정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부터 '3.5%→0.5%'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현행은 중.소형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000∼3만t 규모 중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A유는 2.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 2만∼3만t급 중,대형급 선박이 쓰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쓰는 벙커C유는 3.5% 이하가 허용기준이다.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대다수 소형선박의 경유는 이미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0.05% 이하여서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수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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