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는 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담당 국·과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게 아니라 임의제출을 받아서 청와대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자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계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 및 실무자에게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됐는데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의) 휴대전화 압수는 못들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이라며 "압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감찰 대상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라며 "특감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감찰 내용은 언론보도를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감찰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며 "감찰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 가능하다.

   
▲ 청와대는 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담당 국·과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게 아니라 임의제출을 받아서 청와대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