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방문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통과되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한편 유휴 인력을 구조조정 대신 방문판매 인력으로 돌릴 수 있어 구조조정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문판매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오는 21일에서 23일경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려진다.

   
▲ 증권사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뉴시스

업계에서는 국회 법안 소위에서 방문판매법이 심의를 통과하면 4월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 공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10월부터 증권사들의 방문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방문판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금융위와 공정위 등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1년 반동안이나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잤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된 영향도 있지만 동양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권사 정규 임직원을 방문판매자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일련의 사태로 생긴 시장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품 가입 단계에서 직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 강화로 대포 통장 생성이나 대리인 서명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신분증 위조나 변조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몇 가지로 정하고 방문판매와 관련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정규 임직원에 한해 방문판매가 가능하고 자금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조조정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는 묘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잇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업력이 딸리는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유휴인력을 전환시킬 경우 구조조정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