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2월 직원에게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선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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