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내가 누군지 알아"
   
▲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했다./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시민을 폭행한 경호처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인 유 모씨(36)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다른 손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갖고 온 술을 함께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으나, 술잔이 오간 뒤 일어났더니 갑자기 '왜 여기에 있냐'며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회 가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다.

유 씨는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성을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됐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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