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영상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년 7월7일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웹하드업체가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도 포함됐다.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DB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웹하드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되어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 불법 영상물 해시값을 추출해 만든 DB를 활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웹하드사 불법 수익창출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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