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방식을 입법 예고해 산업계 반발이 커진 가운데, 대법원이 11일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해 고용노동부 방침과 엇갈려 노동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쟁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무시간을 따지는데 여기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유급휴일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고, 이를 제외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같은 월급을 받고도 근로시간을 많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 계산시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휴일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명문화했다.

그런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1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급심 기존 판례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이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더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던 검찰의 기소를 잘못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이번 판결 확정을 통해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 등 입법예고가 엇갈리면 노동현장의 혼란이 끝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실정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전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판례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임금을 실제로 지불하는 측인 기업들을 비롯해 관련 근로자들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입법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1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급심 기존 판례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