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증가분 일부 기사 월급에 반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다음번 요금 인상 때까지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우선 회사는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납입기준금)을 동결하게 됐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때부터는 요금 인상분의 80%가 기사 월급에 반영된다.

그간 시와 업계는 이 기간에 대해 쉽사리 의견이 맞춰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업계가 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2020년 이후 진행되는 임단협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가 성사되면 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 서울 택시 /사진=연합뉴스


사납금은 회사가 차량을 기사에게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지금까지는 시가 요금을 인상해도 회사가 사납금을 높여 기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기본요금이 25% 올랐던 지난 2013년 당시 사납금도 24%가량 늘어난 바 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54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동의서명을 받을 방침이며, 이르면 연내 요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주 내에 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기존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 차원에서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1㎞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밤 11시로 앞당긴다.

한편 택시요금 인상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되며, 시의회 상임위는 오는 26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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