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정문에 게양된 법원기/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투' 단체들이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미투 운동 단체들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소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한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앞서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단체는 "극중 여성이 자신의 이익 달성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됐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편견 재생산 및 피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성폭행 장면 묘사에 10분 넘게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미투 운동은 영화 속 성적 대상화 및 흥밋거리로 소비될 소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 수 및 개인의 신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의 의사 결정 구조 관련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 조직체로서의 소송 당사자 능력을 보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단체의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고 해도 개별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없이도 단체에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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