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존 노후된 민간건축물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표발의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화재 취약건축물 범위를 정하고 마감재 교체, 방화구획 보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등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시범사업을 벌인 후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반동안 다중이용업소 등 전국 55만4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해당 총사업비는 국고 및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안이 처리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후 정해질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후 건물주에게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존 노후된 민간건축물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