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논란’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교육부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에 적극 참여한 집행부 등 36명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인물이 있어 고발 대상자는 7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을 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역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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