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는 대부업체 12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24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14일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난 7월9일부터 10월1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과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아울러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전산기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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