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매출액 3% 과징금 등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항공사 소속 임원이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사건 경중에 따라 운수권을 1~2년간 새로 받지 못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내에서 폭행과 배임·횡령 등 형법과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을 어긴 경우 임원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식으로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방침이다.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도 꾀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맡는다. 신규배분 등의 주요결정을 직접해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하계스케줄부터는 운항스케줄을 짤 때부터 적정한 정비시간을 반영해 회항,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사태 등 외국인 임원에 따른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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