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효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전효성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효성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전효성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전효성은 승소 판결이 전해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합니다"(Thanks God)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기쁨을 드러냈다.

2009년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한 전효성은 이후 솔로 가수, 배우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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