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함께 밝혔다.

증선위의 ‘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삼성바이오는 "이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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