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됐다. 그러나 업계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을 끌어온 ‘회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 부양요소가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마치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에 착수하며, 필요시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데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단계까지 갈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의 거래는 최대 57거래일간 정지되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결정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 충격파가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가 관심사다. 시가총액 5위권의 대형주인 만큼 증시에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단,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삼성바이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늘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날 증선위 결과가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삼상바이오의 사례는 자본잠식 등과 같은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6.7% 상승한 33만 4500원으로 마감됐다. 증선위 결과가 나오기 전 거래가 마감되긴 했지만, 발표 전부터 심의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던 만큼 시장의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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