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는 내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7대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검증 대상자 중 7대 배제기준 대상자 여부’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KBS사장을 포함해 8명”이라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가 ‘7대 배제기준’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고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8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22일 발표한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다. 이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7대 기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5대 인사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은 있으나 마나”라며 “7대 원칙도 발표했으나 이후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