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로도 확대돼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시행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영업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들에게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을 배포했고, 전국 권역별 교육과 간담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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