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시 임금부담 40%까지 늘어”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18일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경총은 개정안 적용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 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나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경총은 그 동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주휴시간’ 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그 본질적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실체적 측면을 도외시 한 형식 논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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